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7조(일시적인 기본권 유예) === >① 제3조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 법이 기본법의 규정에 합치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1953년 3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. >② 현재의 주택부족을 고려하여 이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 법률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